예산편성과정에 참여시켜 주민들에게 예산의 사용처를 찾고 결정하는 권한을 준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으로서 집행부가 독점해 왔던 예산편성을법제도화된 주민참여의 방식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분권화
또는 이양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
<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본론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주민참여의 방식으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낸 사례를 조사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주임참여예산제도는 지방분건에 따라 국정과제의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하여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
- 예산참여지역회의
예산편성 방향과 부문 간 지출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결산보고 의견수렴, 시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 추천, 기타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다.
-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예산편성지
1)투명성 확보로 부정부패 감소,긍정적 민관 협력 관계형성
2)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 주민의 권리의식 신장
3)예산결정의 공정성, 형평성 및 집행의 효율성이 확보되어 시민복지 개선효과
1)기득권 계층의 참여가 높고 합의 과정에서 불평등문제 발생
2) 도시 전체의총체적 경제이익과 도시민의
민주노동당의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주민참여예산제
공약추진운동.
1)주민참여제 도입준비
①’03 11.1 주민참여예산추진단 구성
②’04 1. 9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
③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이해의 확산
④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을 위한 법적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으로서 집행부가 독점해 왔던 예산편성을법제도화된 주민참여의 방식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분권화
또는 이양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
<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참여예산제도는 정치적 합리성과 절차상의 합의만 강조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참여예산의 연계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전통적 예산권한을 가진 지방의원등과 같은 권력층의 저항이 심하다.
참여예산제도는 기존의 의회 및 집행부의 예산편성권한을 주민들이 나누어 갖는 것이기 때문에